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과 최대 10명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조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하고 신규채용시에는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에 300만원이 지급되는것이 아닌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준)
▶지급조건 :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ex) 5월 신규채용 후 → 8월 지원금 신청 → 10월 30일 까지 고용유지 → 11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근로자 고용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시(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지원 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의 자치구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현장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및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접수처를 미리 확인하시면 접수하는데 편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들을 확인하여 사업 소재지의 각 자치구에 제출과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안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의 관련부서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각 자치구의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최대 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