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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1. 14:56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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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기업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2023년도부터 지원 금액이 1,200만 원으로 확대되어 해당이 된다면 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지원기간 2년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급

    ▶근속기간 2년이 되는 경우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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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1. 기업

     

    신청가능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신청제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증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2. 청년

     

    신청가능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채용일 이전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함

    ▶고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

    ▶국민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도전프로그램사업 수료한 청년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신청제한

    ▶사업주의 뱌우자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의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내용

    2023년부터 개편된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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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심사 및 안내

     

    사업신청 →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신청 → 운영기관 - 기업 지원협약 체결 

    청년 채용 → 지원대상 요건 충족 청년 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운영기관 검토 후, 10일 이내 승인 확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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